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합작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충전 사업을 하면서 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을 두고 시장 점유율과 경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을 두고 심사했다.
먼저 전기차 충전 시장에 두 회사의 합작회사가 진입하더라도 점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작 회사는 기존 LG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지난해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하다.
관련 시장 경쟁 상황 역시 대기업인 GS와 SK가 이미 충전 시장에서 각각 1위, 4위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네이버 등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신규 진입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치열하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2023년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기준으로 할 경우 36.22%지만 중개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15.72%로 낮아졌다. 또 차량 소유비율이 낮은 20~30대에서는 카카오T의 이용빈도가 경쟁사인 티맵보다 높았지만 차량 소유비율이 높은 40~60대 이상에서는 티맵의 이용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기업 결합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합작 회사의 시장 진출로 혁신 서비스 출시 및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충전 요금 인상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합작법인을 위해 약 250억 원씩 출자했으며, 지분율은 각각 50%다. 다만, LG유플러스가 1000만1주를 취득해 1000만 주를 취득한 카카오모빌리티보다 1주를 더 가져가는 구조다. 이에 따라 합작법인은 LG유플러스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