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적용하면 외려 취업기회 박탈
빈 정치구호보다 상호이익 좇아야
조만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100명 대상 6개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으나, 노동계에서는 이른바 ‘낙인효과’를 내세워서 차별 임금이라고 반대하였다. 그 결과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주어 가정에 상주하지 않는 출퇴근형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 방침은 원래 취지와 장점이 모두 사라질 뿐만 아니라 좌파 논객들이나 노동계가 존중하는 ‘정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의 원리는 불편부당(impartiality)과 상호 이익(mutual advantage)의 두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자는 합의한 규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따른 원칙으로, 보통 선거권, 무상의무교육이 대표적인 사례다. 후자는 합의한 규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쌍방에 주는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칙으로, FTA와 선택적 집중과 같은 경제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자는 결과에 상관 없이 규칙을 적용하는 천편일률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후자는 쌍방이 받는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 적용은 불편부당 원칙에 따른 것이다. 권리의 보편성에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아야 한다는 이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예외나 정도의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대상에 적용한다는 보편성은 인간 존엄성 측면에서 준수되어야 할 가치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보편성을 아무 데나 확대 적용하면 안 된다. 보편성은 실질적 필요가 있는 대상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었을 때, 실효성이 없는 공염불이 아닌 정책 실행 가능성을 보장한다. 이를 무시하면 불편부당 원칙은 공도동망의 나락으로 빠뜨릴 포퓰리즘에 악용된다. 코로나 시국에서 살포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재원은 전 국민이 아닌 코로나로 도탄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와 경기 침체로 자력 회복 불가능한 이들에게 예외 없이 지원되어야 정책의 보편성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가와 가계에 모두 재정 부담이 크다. 그러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줄고, 그만큼 외국인 취업 기회도 줄어 정책의 혜택 대상도 축소된다. 또한 시급제 채택으로 이 정책의 도입 취지도 상당히 퇴색된다.
따라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도 형식적 획일성이 아닌 실질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상호 이익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이 정책은 해당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도 내국인 최저임금보다는 적지만 자국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종일 거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인권은 내국인보다 적은 임금이 아니라 오히려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그들의 취업 기회 박탈 때문에 침해된다. 도우미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려면 내국인 최저임금 적용은 철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불편부당 원칙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책정이 아니라 이 문제에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차제에 상호 이익 원칙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업종에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설정된 최저임금은 내국인의 취업 기회마저 감소시켜 버린다. 어떤 경우든 불편부당의 원칙을 고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정의는 획일적 보편성을 내세운 화려한 정치구호와 선동이 아닌 실행 가능성을 전제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사안별로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최대공약수를 찾는 상호 이익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
현란한 미사여구에 능통한 법대 교수가 지어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전임 대통령의 취임사 구절은 실행력이 빠진 정치구호로 오히려 우리 사회 정의 실현에 장애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