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입력 2024-03-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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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EBS에 손해 소지 액수 약 1700만 원…반찬가게서 업무추진비 사용"

▲유시춘 EBS 이사장. (뉴시스)
▲유시춘 EBS 이사장. (뉴시스)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E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EBS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후 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 개를 확인했다"며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 개, 액수로는 1700만 원 상당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 개 발견됐다"고 부연했다.

권익위는 이날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첩받은 기관인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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