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의약품 임상시험, 위해성 평가 사전 의무화

입력 2009-06-09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청,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지침’ 개정고시

앞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이하 LMO)를 사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면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지침’(식약청 고시)을 개정해 LMO를 사용한 의약품을 임상시험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그동안 대량생산이 어려웠던 의약품인 인슐린, 성장호르몬 등이 생명공학을 이용한 유전자재조합기술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LMO를 사용해 제조한 의약품 허가시 환경 및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청은 지난해 12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청 고시)을 개정해 LMO를 사용해 제조한 의약품의 허가 검토시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 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의약품 시판허가의 전단계인 임상시험에서부터 LMO를 사용해 제조한 의약품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임상시험 연구자 및 임상시험 참여 환자들이 안전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LMO의 잠재적인 위해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0년 9월 ’카르타헤나의정서‘에 서명·참여하고, 지난해 1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81,000
    • +3.01%
    • 이더리움
    • 3,543,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455,700
    • +1.63%
    • 리플
    • 735
    • +2.65%
    • 솔라나
    • 215,300
    • +8.19%
    • 에이다
    • 477
    • +3.25%
    • 이오스
    • 649
    • +0.15%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35
    • +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950
    • +3.97%
    • 체인링크
    • 14,500
    • +1.9%
    • 샌드박스
    • 352
    • +1.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