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입력 2024-02-21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거주 완화 '7부 능선' 넘어…29일 본회의 통과 전망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는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해외직구 ‘어린이 장화’서 기준치 최대 680배 발암물질 검출
  •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 단독 재무 경고등 들어온 SGC이앤씨, 임원 급여 삭감하고 팀장급 수당 지급정지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S&P·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테슬라, 6%대 폭등
  • 남원 초중고교 식중독 의심환자 무더기 발생…210여 명 증상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13: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399,000
    • -2.78%
    • 이더리움
    • 4,572,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512,500
    • -2.57%
    • 리플
    • 649
    • -3.99%
    • 솔라나
    • 193,600
    • -7.46%
    • 에이다
    • 560
    • -3.61%
    • 이오스
    • 779
    • -3.23%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6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550
    • -5.89%
    • 체인링크
    • 18,840
    • -5.56%
    • 샌드박스
    • 432
    • -4.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