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로 낸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4-02-08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아이오케이컴퍼니)
▲(출처=아이오케이컴퍼니)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 씨가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구혜선은 배우 안재현과 이혼한 이후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HB엔터테인먼트 역시 구 씨가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양측이 계약을 종료하는 대신 구 씨가 HB엔터테인먼트 측에 유튜브 채널 구축 비용 약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구 씨는 중재안에 따라 HB엔터테인먼트 측에 3500만 원을 지급하고, HB엔터테인먼트 측에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유튜브 출연료, 편집 용역비용,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비 등 총 1억 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구 씨의 주장에 의하면 HB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무보수로 출연했고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했지만, 계약 관계가 종료된 만큼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83,000
    • +1.58%
    • 이더리움
    • 4,316,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477,000
    • +1.51%
    • 리플
    • 630
    • +2.94%
    • 솔라나
    • 199,400
    • +3.42%
    • 에이다
    • 521
    • +3.58%
    • 이오스
    • 731
    • +5.64%
    • 트론
    • 186
    • +2.2%
    • 스텔라루멘
    • 128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000
    • +2.56%
    • 체인링크
    • 18,500
    • +5.05%
    • 샌드박스
    • 426
    • +4.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