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입력 2024-02-0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후주택 1회 신축ㆍ간이화장실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낡은 경우, 현재는 증ㆍ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다.

또 GB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의 경우,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해 확대된다.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 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58,000
    • +0.68%
    • 이더리움
    • 3,205,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432,100
    • +1.69%
    • 리플
    • 704
    • +0.14%
    • 솔라나
    • 188,200
    • +1.18%
    • 에이다
    • 473
    • +3.28%
    • 이오스
    • 633
    • +1.44%
    • 트론
    • 212
    • +1.92%
    • 스텔라루멘
    • 123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00
    • +0.41%
    • 체인링크
    • 14,780
    • +3.07%
    • 샌드박스
    • 335
    • +2.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