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입력 2024-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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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을 신청할 때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피해자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적 지원 조치도 확대한다.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 관련 법률전문가 연계 비용 역시100% 전액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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