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만 두 번' 60대 무기수,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다시 무기징역

입력 2024-01-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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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두 번의 살인으로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60대 남성이 가석방 후 또 살인은 저질렀다.

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남성 B(2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B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사건 당시 B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라고 하다가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분노한 A씨는 B씨를 살해했다.

A씨의 살인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첫 살인은 미성년자였던 1979년 전북에서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C양(당시 10세)을 살해해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살인은 1986년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살인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7년 10월 가석방됐다.

이후 A씨는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 적응을 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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