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파멥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거래 정지

입력 2024-01-22 09:02 수정 2024-01-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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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

파멥신(PharmAbcine)이 주식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을 이유로 파멥신의 주권매매가 거래정지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린 후 매매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파멥신은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철회 공시를 번복하며 벌점 4.5점을 받았으며,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벌점 15.5점이 부과됐다.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에 앞서 타이어뱅크는 지난해 12월 파멥신의 5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가 됐으며,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이재진 타이어뱅크 대표 등 타이어뱅크측 5명과 맹필재 바이오헬스케어협회장(충남대 명예교수)이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사외이사로도 4명이 추천됐다. 창업자인 유진산 대표는 경영에서 물러나 연구개발(R&D)만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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