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 일부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백년소상공인 육성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24-01-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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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백년소상공인의 정의와 사업승계 조항 신설, 지정 취소 근거 신설,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 보존·전수 및 상품화·홍보, 사업위탁, 포상 등 근거 신설 등이 담겼다.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말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했으나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기부는 백년가게 1424개사, 백년소공인 959개사 등 총 238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량 선도기업군을 선별해 집중지원할 것이며, 특히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자금, 판로 등 기존 타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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