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인용

입력 2023-12-18 2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폐지안과 관련한 안건은 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수 없게 됐다.

앞서 3월 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폐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면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이달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폐지안 수리 발의 무효 소송의 1심이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79,000
    • +1.53%
    • 이더리움
    • 4,323,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479,000
    • +1.74%
    • 리플
    • 631
    • +3.1%
    • 솔라나
    • 200,100
    • +3.63%
    • 에이다
    • 519
    • +3.39%
    • 이오스
    • 733
    • +6.08%
    • 트론
    • 185
    • +1.09%
    • 스텔라루멘
    • 128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250
    • +2.96%
    • 체인링크
    • 18,500
    • +4.88%
    • 샌드박스
    • 428
    • +5.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