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벨라루스, 정기항공 운항 합의

입력 2009-05-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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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벨라루스(백러시아)와 정기 항공 운항이 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개최된 한·벨라루스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3·4자유 운수권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5자유 운수권을 여객 및 화물 각 7회씩 설정했다.

3자유 운수권은 자국에서 상대국으로의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4자유 운수권은 상대국에서 자국으로의 운항권리를 말한다. 또 중간 5자유 운수권은 자국에서 제3국(여객 및 화물유치 가능)을 거쳐 상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에 따라 한국과 벨라루스를 경유해 유럽노선을 이용하는 여객 수요와 벨라루스를 연계한 화물 운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양국은 중간기착권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유럽, 러시아 등 인근지역을 연계한 다양한 여행상품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간기착권(stop-over)은 우리 국적항공사가 여행객을 벨라루스에 하기시킨 후 1주일 이내 국적항공기에 탑승시켜 다른 지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울러 양국은 편명공유(code-sharing)에도 합의했다. 편명공유는 우리나라 항공사가 운항하지는 않지만 상대 항공사의 운항편에 우리나라 항공사의 편명을 붙여 항공티켓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벨라루스 간 여객과 화물의 황굥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항공수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세계적인 항공노선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벨라루스는 16세기 건축돼 UNESCO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미르성, 세계적인 화가 샤갈을 기리는 샤갈박물관 등이 있는 문화·예술 자원이 풍부한 국가다.

또한 유럽과 러시아·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육상교통으로 2~3시간 거리에 위치한 헝가리,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등을 연계한 항공수요 창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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