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기오류수정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편의성·회계 투명성 제고 기대”

입력 2023-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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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업마다 통일되지 않은 형태로 해온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해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주석 공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공시지침이 없어 통일되지 않은 형태로 주석 공시를 해왔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전기오류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거나 △여러 유형의 오류를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일괄공시하거나 △다른 주석을 함께 수정했음에도 이를 기대하지 않는 등 주석 공시가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금감원 측은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들은 전기오류 발생원인에 대한 이해 및 편의성이 증대되고, 기업들은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전기오류의 성격을 재무제표 주석에 상세히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 계정과목 △발생 경위 △오류의 내용 △관련 기준서를 구분한 표준 서식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기오류수정관련 주석을 공시하는 경우 오류로 인해 영향받는 재무제표 계정과목과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오류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계정과목,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하고, 오류가 발생한 계정과목 관련 연관된 기준서와 문단을 공시해야 한다.

더불어 전기오류 항목이 여러 유형인 경우 각각의 전기오류 항목에 대한 금액적 효과를 구분 표시하고, 오류수정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주석 번호를 연계해 표시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2023 사업연도부터 기업들이 전기오류숮어 모범 사례를 활용해 주석 공시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내용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안내하고,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작성지침에 반영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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