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사태 장기화 땐 내년 초부터 세 자리 비어
헌재 소장‧후임 재판관 부재로 11월 선고 못해
헌재도 14일부터 이은애 ‘권한대행 체제’ 가동
여‧야가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6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3/11/600/20231115101650_1950849_1200_844.jpg)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2일 회동을 갖고 인사청문특위 일정을 협의했다. 여당 간사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우선 특위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 때 자료 요구 및 증인 채택 등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5일과 6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이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7일로 예정됐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특위 행정실에서 위원장‧간사 보고를 완료했으며, 증인과 참고인 협의 등의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 안철상(왼쪽)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https://img.etoday.co.kr/pto_db/2023/10/600/20231010145024_1936227_800_514.jpg)
전날 여‧야는 조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특위 명단을 확정했다. 특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 4명 △민주당 7명 △정의당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에는 국민의힘 정점식(간사)‧김형동‧유상범‧전주혜 의원, 민주당 진성준(간사)‧정성호‧서영교‧오기형‧이정문‧홍정민‧전용기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내정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앞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만큼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에는 국회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점이 크게 반영됐다.
보수 성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조 후보자는 9일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취재진에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하면 가장 큰 문제는 ‘재판 지연’이다. 대법원은 안 권한대행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2명 대법관 후임을 임명 제청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최악의 경우 내년 초부터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세 자리나 빌 수 있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3/11/600/20231113140558_1949885_1199_833.jpg)
특히 윤 대통령은 차기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상황이다.
이 후보자도 보수 색채가 짙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13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적격성 심사에 나섰다. 향후 국회 본회의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 가결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헌재소장 역시 국회 표결 결과가 관건이다.
10일 퇴임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는 정형식(62‧17기) 대전고등법원장이 지명됐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이은애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정 신임 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
헌재 소장과 재판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헌재는 매달 열리는 결정 선고를 이번 달 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또는 넷째 주에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등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진행해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