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뷔, 스토킹한 20대 여성 검거…“엘리베이터 따라 타”

입력 2023-10-27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탄소년단 뷔 (뉴시스)
▲방탄소년단 뷔 (뉴시스)
▲방탄소년단 뷔 (뉴시스)
▲방탄소년단 뷔 (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28·본명 김태형)의 자택에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26일) 오후 6시 30분께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뷔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 등의 연락을 막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앞서 뷔를 찾아가 혼인신고서를 건넨 여성이 A 씨와 동일 인물인지도 수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52,000
    • +2.09%
    • 이더리움
    • 4,353,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486,600
    • +4.71%
    • 리플
    • 634
    • +4.62%
    • 솔라나
    • 203,100
    • +5.89%
    • 에이다
    • 527
    • +5.19%
    • 이오스
    • 742
    • +7.69%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8
    • +5.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200
    • +5.03%
    • 체인링크
    • 18,430
    • +4.89%
    • 샌드박스
    • 435
    • +8.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