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입력 2023-10-11 2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검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5)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보름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박 대표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의 취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판결을 구한 신청을 취소하는 일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255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공소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아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 됐다.

박 대표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이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ㆍ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이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우승자 스포일러 사실일까?"…'흑백요리사', 흥미진진 뒷이야기 [이슈크래커]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10월 1일 임시공휴일…어린이집·병원·은행·택배·증시도 쉬나요?
  • 일본기상청의 제18호 태풍 '끄라톤' 예상경로, 중국 쪽으로 꺾였다?
  • 올해 딥페이크 피해 학생 총 799명·교원 31명
  • 단독 6개월 새 불어난 부실채권만 16.4조…'제2 뱅크런' 올 수도[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上]
  •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54,000
    • -2.49%
    • 이더리움
    • 3,445,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452,600
    • -3.17%
    • 리플
    • 823
    • -2.14%
    • 솔라나
    • 206,700
    • -1.9%
    • 에이다
    • 503
    • -4.37%
    • 이오스
    • 697
    • -1.83%
    • 트론
    • 207
    • +0%
    • 스텔라루멘
    • 133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600
    • -3.74%
    • 체인링크
    • 15,830
    • -4.47%
    • 샌드박스
    • 365
    • -5.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