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입력 2023-09-3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심서 형량 다소 줄어…징역 3년6개월에 벌금 및 추징금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 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새마을금고 전 고위 간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 고위 간부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 B 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B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 협력한 뒤 금융브로커에게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모두 2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B 씨가 대출금 380억 원과 이자 17억 원을 모두 상환해 새마을금고가 피해를 보기보다 오히려 이득을 얻은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A 씨가 브로커로부터 부정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면서도, A 씨가 2000만 원을 새마을금고 자체 감사가 시작되기 전 반환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수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테슬라 주가 연초 수준 복구...이차전지 회복 신호탄 될까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64,000
    • -4.03%
    • 이더리움
    • 4,496,000
    • -4.4%
    • 비트코인 캐시
    • 506,500
    • -4.34%
    • 리플
    • 643
    • -5.58%
    • 솔라나
    • 192,200
    • -6.83%
    • 에이다
    • 560
    • -4.11%
    • 이오스
    • 772
    • -5.74%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5
    • -4.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350
    • -8.37%
    • 체인링크
    • 18,780
    • -8.08%
    • 샌드박스
    • 426
    • -7.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