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입력 2023-09-26 16:31 수정 2023-09-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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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북한으로 전단지 보내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인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29일 공포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접경 지대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헌재는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전단 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등 살포의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

이어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바 이러한 공익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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