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708건 원안가결…누적 6063건

입력 2023-09-20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0회 전체회의에서 917건을 심의하고, 총 70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결과는 가결 708건에 부결 144건(요건 미충족 86건, 이의신청 기각 58건), 적용제외 등 65건 등으로 집계됐다.

적용 제외된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8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됐다.

아울러 상정안건(91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106건으로, 4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6063건(누계)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9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222건으로 이 가운데 110건이 인용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18,000
    • +1.34%
    • 이더리움
    • 3,266,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438,300
    • +1.36%
    • 리플
    • 719
    • +1.84%
    • 솔라나
    • 195,100
    • +3.17%
    • 에이다
    • 479
    • +1.27%
    • 이오스
    • 641
    • +0.79%
    • 트론
    • 209
    • -0.95%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1.47%
    • 체인링크
    • 15,230
    • +2.91%
    • 샌드박스
    • 345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