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28일부터 내달 1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안 낸다

입력 2023-09-19 11:22 수정 2023-09-19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료도로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ㆍ통과

▲지난해 추석에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요금소 앞에 고속도로 통행료면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지난해 추석에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요금소 앞에 고속도로 통행료면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 오전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같으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792,000
    • +0.59%
    • 이더리움
    • 3,183,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421,400
    • +0.1%
    • 리플
    • 708
    • -8.53%
    • 솔라나
    • 185,200
    • -3.34%
    • 에이다
    • 460
    • -0.22%
    • 이오스
    • 625
    • -1.57%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50
    • +0%
    • 체인링크
    • 14,250
    • -1.79%
    • 샌드박스
    • 326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