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에 생긴 남산골 한옥마을…法 "재산권 침해 아냐"

입력 2023-09-04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집 주변에 한옥마을이 생겨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주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981년 5월부터 서울 중구에 4층짜리 주택을 지어 현재까지 살고 있다.

서울시는 1988년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시내에 흩어져 있던 전통가옥 4채를 민속자료로 지정한 뒤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전해 그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A 씨의 주택이 서울시가 정한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해 보존지역에 해당했다.

이에 A 씨는 2021년 8월 서울시에 보호구역·보존지역 해제 신청을 했지만, 서울시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서울시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이전된 토지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보호구역 지정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의 문화재보존지역 지정 처분으로 A 씨의 재산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는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A 씨가 주장하는 지가(地價) 하락의 우려가 간접적 손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어 "민속문화재를 한 데 모아 보존ㆍ관리함으로써 전통 민속가옥의 형태, 구조 등 선조들의 생활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A 씨는 서울시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로 거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02,000
    • -0.3%
    • 이더리움
    • 3,252,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431,800
    • -1.77%
    • 리플
    • 713
    • -0.56%
    • 솔라나
    • 192,300
    • -0.88%
    • 에이다
    • 471
    • -1.88%
    • 이오스
    • 640
    • -0.47%
    • 트론
    • 208
    • -2.35%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0.24%
    • 체인링크
    • 15,210
    • +0.53%
    • 샌드박스
    • 340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