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디자인 출원공개 신중해야

입력 2023-08-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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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가 출원인에게 디자인 출원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출원인에 의한 공개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출원인이 법률상 출원공개신청을 하여 공개된 이상 그러한 예외로 취급할 수 없고 출원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골프클럽용 헤드’에 대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출원공개신청을 했고, 디자인은 출원일로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공개됐다. 청구인은 제품 디자인의 변경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고, 수정된 디자인에 대해 신규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했다. 해당 신규출원은 자신의 출원공개 디자인과 유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되었고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지만 결국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 이번 헌재 판결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판결로 보인다. 특허에도 디자인과 유사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있다. 청구인과 같은 주장대로라면 특허출원 후 공개된 발명이라도 공개 후 1년 내 유사한 내용의 신규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취급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하게 되면 특허제도하에서 공개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에 인정되기 어렵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청구인은 왜 출원공개신청을 한 것일까? 디자인의 경우 등록이 되면 디자인공보를 통해 공개될 뿐 출원 중에는 공개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공개신청을 하면 등록 전이라도 공개된다. 보통 이러한 공개신청은 제3자의 모방행위가 있는 경우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를 위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득과실이 공존한다. 공개된 이상 자신의 디자인이라도 공지디자인으로 취급되므로 신규 출원에 제약이 된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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