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입력 2023-07-27 16:00 수정 2023-07-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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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방점
2024~2028년 세수 4719억 감소 전망…추경호 “증세할 경제 상황 아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 총선 이후 재추진 시사

정부가 올해에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 생계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달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정한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완화 등의 과감한 감세를 통해 기업투자 회복 및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에 나섰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최대 30%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시설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최대 35%·50% 적용),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7년→10년)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억→300억 원)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대폭 확대(5년→20년)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세부담도 경감한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담보대출(거주 10년 이상·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2000만 원)하고,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금액 한도도 상향(연 240만→300만 원)해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도 올해 4~12월 각각 40%에서 50%로, 30%에서 40%로 10%포인트(p)씩 상향한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추진한다.

저출산 해소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세제지원도 개정안에 담겼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결혼자금)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기존 한도 5000만 원에 더해 총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소득 금액도 연 4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24~2028년(이후) 세수가 4719억 원 감소하고, 내년에는 7546억 원 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연도별 국세수입 예산에 반영해 계산한 순액법 기준인데 세법개정의 세수 효과만을 누적해 계산한 누적법 기준 시 2024~2028년 3조702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올해 세수 부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의 투자여력과 중산·서민층의 소비여력을 높이는 게 맞다"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은 아직은 (추진할 시기가)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추진하다 불발됐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단일체계화) 재추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야당 반발이 큰 현재 국회 상황에선 쉽지 않다”며 내년 총선 이후에나 재추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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