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