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입력 2023-06-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락 방호시설 미비‧안전관리자도 명목상 지정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소속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일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다.

또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수 차례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933,000
    • +2.41%
    • 이더리움
    • 3,653,000
    • +4.1%
    • 비트코인 캐시
    • 487,100
    • +5.02%
    • 리플
    • 814
    • -5.57%
    • 솔라나
    • 216,400
    • -3.52%
    • 에이다
    • 482
    • +1.47%
    • 이오스
    • 665
    • +0.15%
    • 트론
    • 179
    • +0.56%
    • 스텔라루멘
    • 140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850
    • +0.26%
    • 체인링크
    • 14,470
    • +1.12%
    • 샌드박스
    • 369
    • +3.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