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ㆍ냉장고 설치 수리용 고압가스, 여객선 반입 허용

입력 2023-06-0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수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 주요 내용 팸플릿. (해양수산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 주요 내용 팸플릿. (해양수산부)
6월부터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실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에어컨‧냉장고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간 에어컨‧냉장고의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용접용 가스, 냉매 등 고압가스류는 위험물 운송용 시설과 구조를 갖춘 선박에만 실을 수 있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서도 여객 안전에 위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설치ㆍ수리기사가 승선 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고압가스, 냉매를 휴대하고 여객선에 탑승해 설치‧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선박과 여객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에 휴대ㆍ반입할 수 있는 용접용 가스, 냉매 등은 소량으로 제한되며 업무 담당자만 휴대 및 반입할 수 있다. 선장은 적정한 고압가스 용기 사용 여부, 고정상태 등을 확인하고 여객실과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압가스의 휴대ㆍ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전국 242곳의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스류의 여객선 반입에 따른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하반기에도 IPO 대어 더 온다…공모주 기대감 여전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SK그룹, 2026년까지 80조 원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 [타보니] “나랑 달 타고 한강 야경 보지 않을래?”…여의도 130m 상공 ‘서울달’ 뜬다
  • ‘토론 망친’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결정 영부인에 달렸다
  • 허웅 '사생활 논란'에 광고서 사라져…동생 허훈만 남았다
  • 박철, 전 아내 옥소리 직격…"내 앞에만 나타나지 말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45,000
    • +1%
    • 이더리움
    • 4,765,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550,000
    • +2.14%
    • 리플
    • 666
    • -0.6%
    • 솔라나
    • 197,700
    • -1.64%
    • 에이다
    • 543
    • -2.16%
    • 이오스
    • 803
    • -1.23%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1.19%
    • 체인링크
    • 19,180
    • -1.59%
    • 샌드박스
    • 463
    • -2.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