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입력 2023-05-23 07:00 수정 2023-05-23 0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 모(53) 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 씨에게 2억300만 원을, 이 씨의 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판단한 일부 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 앞으로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으나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2016년 8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후 검찰은 이 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보단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해온 점,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서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이 씨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후 이 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씨는 교보생명 외 다른 보험사들을 상대로도 각각 소송을 냈지만 1심 판결들이 엇갈렸다.

이 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패소했다.

현재 이들 소송은 패소한 쪽이 항소해 대부분 2심이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91,000
    • +2.75%
    • 이더리움
    • 4,347,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481,900
    • +4.13%
    • 리플
    • 634
    • +4.28%
    • 솔라나
    • 202,200
    • +6.03%
    • 에이다
    • 526
    • +5.41%
    • 이오스
    • 741
    • +7.24%
    • 트론
    • 185
    • +1.65%
    • 스텔라루멘
    • 129
    • +5.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750
    • +4.98%
    • 체인링크
    • 18,590
    • +5.51%
    • 샌드박스
    • 432
    • +7.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