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입력 2023-05-12 20:03 수정 2023-05-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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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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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사진> 씨가 낸 보석 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에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 원을 수표로 발행하고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했다. 이렇게 마련한 돈을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 방법으로 은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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