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계속 수감

입력 2023-04-25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뉴시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뉴시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검찰 측은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복역 중인 수형인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추는 제도다. 다만,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도 집행만 멈출 뿐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검찰 내부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등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회의가 열리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형 집행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심의위에서 불허됐고, 이후 10월 허리디스크 파열을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한 달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추가 치료를 이유로 한 차례 형집행정지를 연장했으나 2차 연장 신청은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4일 재수감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 블라인드로 뽑은 트래블 체크카드 1위는?…혜택 총정리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05,000
    • +0.88%
    • 이더리움
    • 3,570,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459,000
    • -0.93%
    • 리플
    • 730
    • -0.95%
    • 솔라나
    • 218,600
    • +6.43%
    • 에이다
    • 479
    • +0.42%
    • 이오스
    • 660
    • -1.35%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33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700
    • +0%
    • 체인링크
    • 14,770
    • +1.93%
    • 샌드박스
    • 355
    • -1.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