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서 상정 '불발'…여야, 추가 논의

입력 2023-04-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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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간호법 제정안,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 상정이 결국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법안을 두고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미래 감염병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중복·과잉 입법일 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또한, 향후 간호사의 '단독 개원', 즉 독립적인 의료 행위를 가능케 하는 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추진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간호협회 측은 중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중재안 제시가 '시간 끌기'라며 원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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