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사면자 명단 보니…“폭행·금전비리도 있어”

입력 2023-04-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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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입장문 발표에 앞서 인사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입장문 발표에 앞서 인사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비리 축구인 사면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사면 대상 명단에 포함된 축구인들의 징계 사유에 금전비리, 폭력, 부정행위 등이 포함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5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면 대상자 목록’ 100인 가운데 승부조작 관련자가 48명, 금전 비리가 24명이었다. 금전 비리를 저지른 24명에는 △무기한 자격 정지 14명 △제명 8명 △자격 정지 징계 7년 1명 △ 자격 정지 징계 5년 2명 등이 포함됐다.

선수·심판에 대한 폭력으로 징계받은 7명과 실기테스트 부정행위로 징계받은 4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기물 파괴, 부정선수 출전(AD카드 도용), 폭언·모욕·위협 행위, 등록증 위변조 및 무단 대여 등의 징계 사유가 확인됐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전·현직 선수들과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축구계 안팎에서 승부조작 사건 관계자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사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판적 여론이 계속되자 축구협회는 지난달 3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축구인들에 대한 사면 건을 재심의한 끝에 사면 철회를 발표했다.

4일 축구협회는 ‘기습 사면’과 철회 조치를 수습하고 책임지는 차원에서 부회장단과 이사진 전원 동반 사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사퇴하면 일시적으로 축구협회의 모든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며 “축구협회 행정을 고려해 최적의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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