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200명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시행하는 감평사 시험에서 응시자중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한 사람이 200명에 못 미치면 전 과목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200명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수험생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정해진다.
최소합격인원제는 감평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법을 개정해 올해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최근 감정평가사는 2004년 140명, 2005년 154명, 2006년 181명, 2007년 172명, 2008년 167명이 합격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