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익 '428억'은 이재명 측 지분…유동규 법정서 재차 진술

입력 2023-03-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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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몫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번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부원장의 이 대표 선거자금 불법 수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부원장 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다른 사람들은 네 것인 줄 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재명 거라고 말이 나오는 건 적절치 않아 나를 대표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허위 진술 가능성을 묻는 김 전 부원장 측 신문에 “700억을 4분의 1로 나눠도 특별양형인자에서 가중처벌 받는 기준에 다 포함된다”며 허위 진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재판에선 돈을 받은 날짜와 장소,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을 건네는데 돈을 줬다는 상세 방법 묘사가 틀리다.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돈을 가져갔다고 한다”고 말하자 유 전 본부장은 “끼고 가져가시지 않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제 기억으로는 10시 전후이고 본인이 잘 알 것”이라며 “공사할 때 차가 많이 대고 있었지 않느냐, 구부러진 도로 얘기를 상세하게 나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며 김 부 원장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가 정확히 언제 피고인(김용)에게 자금을 전달했는지에 관해서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날짜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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