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첫 공판 출석…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혐의

입력 2023-03-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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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와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김 처장과 2015년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함께 찍은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3일에 이어 17일, 31일에도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선거법상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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