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입력 2023-02-21 14:40 수정 2023-02-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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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로고
▲전교조 로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에 임차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처분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됐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피고(국가)는 원고(전교조)에 1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9월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 부칙 제5조를 교원노조법 제14조 1항 등에 맞게 시정하고 해직자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고용부는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고용부의 통보 이후 교육부는 후속 조치로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금지를 요청하고, 전교조의 단체교섭이 중지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받은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 사건 통보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2심은 이를 기각했다. 교육부는 위 판결 이후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교조 조합원들이 노조전임자 휴직사유가 소멸됐는데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위 판결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20년 9월 이 사건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이며, 위 처분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법적으로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교원노조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2021년 7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통보 처분 및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해 귀책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처분이 항고 소송에서 취소됐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통보처분 이후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임차비용 회수조치 근거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처분 이후에도 임차비용을 지원할 채무를 부담한다”며 “1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에 맞게 전교조에 대해 부당하게 탄압했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시정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전교조는 윤석열 정권의 교육 개악, 연금 개악 등에 맞서 싸우며 교육권을 확보하고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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