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루' 여성혐오 아냐, 5000만원 배상하라"…보겸, 2심도 승소

입력 2023-02-14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픽사베이)
(픽사베이)

방송 용어로 사용된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한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창현 강영훈 노태헌 부장판사)는 14일 김 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윤 교수는 김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 씨가 유행시킨 방송 용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자신의 이름과 '하이'를 결합해 해당 용어를 사용했다며 윤 교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논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7월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내용이나 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논문이 명예훼손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께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협박' 논란에 검찰도 나섰다…'사이버 렉카' 수사 착수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59,000
    • -2.75%
    • 이더리움
    • 4,344,000
    • -3.38%
    • 비트코인 캐시
    • 490,200
    • -5%
    • 리플
    • 664
    • +4.24%
    • 솔라나
    • 193,000
    • -5.21%
    • 에이다
    • 567
    • +0.35%
    • 이오스
    • 735
    • -3.29%
    • 트론
    • 194
    • +2.65%
    • 스텔라루멘
    • 129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100
    • -2.96%
    • 체인링크
    • 17,530
    • -4.83%
    • 샌드박스
    • 422
    • -3.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