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청년ㆍ귀어인에 양식장도 임대해준다

입력 2023-02-13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한 어민이 먹이를 주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한 어민이 먹이를 주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 귀어인이 양식장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단기간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렵고 창업 시 수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인력에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됐고 올해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로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 범위를 개인면허에서 어촌계 등 공동체면허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 양식업권을 우선해 임대하도록 했다.

다만 양식업권의 임대차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임대형 양식장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앞으로 양식장 임대제도를 활성화해 청년과 귀어인이 더 쉽게 어촌사회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3월 27일까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수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경찰 "시청역 사고 전 CCTV에 부부 다투는 모습 없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665,000
    • -5.41%
    • 이더리움
    • 4,106,000
    • -8.65%
    • 비트코인 캐시
    • 427,400
    • -15.45%
    • 리플
    • 573
    • -10.61%
    • 솔라나
    • 178,200
    • -6.36%
    • 에이다
    • 465
    • -16.67%
    • 이오스
    • 648
    • -15.73%
    • 트론
    • 175
    • -3.85%
    • 스텔라루멘
    • 112
    • -1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410
    • -15.57%
    • 체인링크
    • 16,110
    • -13.8%
    • 샌드박스
    • 358
    • -15.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