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부터 김ㆍ굴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설치 못 한다

입력 2022-11-0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적용

▲해안가에 쌓여 있는 발포폴리스티렌(EPS,_스티로폼) 부표.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안가에 쌓여 있는 발포폴리스티렌(EPS,_스티로폼) 부표.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이달 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EPS) 부표 설치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쉽게 파손돼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스티로폼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EPS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해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ㆍ피복한 제품 △국가ㆍ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어업인ㆍ양식업자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만 어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11월 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내년 11월 13일부터는 전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만약 새로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것이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인증 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스티로폼 부표 2088만 개를 인증 부표로 교체했다. 내년부터는 인증 부표 보급사업과 함께 폐스티로폼 부표를 수거해 처리하는 사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어장 내에 스티로폼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됐다”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설…"10월 11일에 식 올린다"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4: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936,000
    • -3.61%
    • 이더리움
    • 4,152,000
    • -3.55%
    • 비트코인 캐시
    • 444,000
    • -5.89%
    • 리플
    • 598
    • -4.78%
    • 솔라나
    • 189,000
    • -5.03%
    • 에이다
    • 494
    • -5.18%
    • 이오스
    • 700
    • -4.5%
    • 트론
    • 177
    • -3.8%
    • 스텔라루멘
    • 119
    • -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00
    • -3.87%
    • 체인링크
    • 17,830
    • -2.57%
    • 샌드박스
    • 403
    • -5.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