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청년ㆍ귀어인에 양식장도 임대해준다

입력 2023-02-13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한 어민이 먹이를 주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한 어민이 먹이를 주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 귀어인이 양식장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에는 단기간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렵고 창업 시 수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인력에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됐고 올해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로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 범위를 개인면허에서 어촌계 등 공동체면허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 양식업권을 우선해 임대하도록 했다.

다만 양식업권의 임대차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임대형 양식장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앞으로 양식장 임대제도를 활성화해 청년과 귀어인이 더 쉽게 어촌사회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3월 27일까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수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55,000
    • -0.4%
    • 이더리움
    • 3,173,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428,900
    • +0.42%
    • 리플
    • 706
    • -9.25%
    • 솔라나
    • 183,900
    • -5.64%
    • 에이다
    • 457
    • -1.51%
    • 이오스
    • 626
    • -2.19%
    • 트론
    • 211
    • +1.93%
    • 스텔라루멘
    • 121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600
    • -1.97%
    • 체인링크
    • 14,290
    • -0.69%
    • 샌드박스
    • 325
    • -1.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