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석면 관련 의약품 입력 제한 조치 요청

입력 2009-04-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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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에 기능 반영 협조 요청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석면 함유 의약품이 조제, 청구되지 않도록 청구프로그램에 해당 약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해줄 것을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업체에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17일 현재 석면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중 급여중지 대상의약품 648품목은 약국에서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품목이 너무 많아 4월 3일 이전 생산된 의약품을 무심코 조제하거나 청구할 우려가 있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 입력시 ‘급여중지 대상의약품이며 4월3일 이후 생산실적이 있는 약품에 대해서만 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 및 경고 기능이 구현돼야 하고 ▲프로그램 착오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약청을 통해 3일 이후 생산 및 공급이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입력 제한을 하거나 ▲청구 작업 시 4.3이후 생산 실적이 없는 의약품의 청구자료에 대한 검토기능이 추가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 최종수 정보통신이사는 “지난 4월3일 이후 생산실적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 조제·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약국은 식약청의 의약품의 회수, 폐기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약사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1차:업무정지 1개월)이 이뤄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각 업체들은 자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반영여부를 확인해서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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