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경영공시제도 전면 개편…“투명성 강화”

입력 2023-01-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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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건물 (자료제공=건설공제조합)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건물 (자료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경영공시 제도 개편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조합은 이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조합 경영 상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합원 등에 전달하기 위해 경영공시 제도를 개편 한다”고 했다. 기존 경영공시 내용은 일반과 예산·결산, 공제사업 현황 등 조합 경영 전반을 망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제조합 감독 기준에 의무화된 공시범위와 주기에 한정돼 있었다.

또 이전보다 조합의 수익형 자산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조합원의 의문점을 해소하기엔 기존 공시 체계가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경영공시 내용 및 주기를 보강한다. 아울러 자산 운용현황을 신규 공시하기로 했다. 경영공시 관련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조합원이 더욱 쉽게 자산운용을 포함한 조합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조합은 투자의사 결정 체계, 자산운용 원칙 등 내부 기준뿐만 아니라 조합의 자산운용 규모, 수익률 등을 반기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연 1회 공시하던 보증, 융자, 공제 현황 및 각종 경영 관련 지표도 반기 1회로 확대 공시할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에게 조합의 투자 원칙 및 의사결정과 관련한 내부 통제체계와 자산별 투자 비중, 규모, 수익률 등을 알려 조합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조합원의 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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