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할 것”

입력 2022-12-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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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회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상정
정의당 "모든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노웅래 예외 없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의원단은 28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 표결하기로 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그동안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알렸다.

류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당론에 입각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찬성 표결해왔다”며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류 원내대변인은 “비리·부패 혐의가 있다면 누구나 수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며 “양당은 이를 정쟁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웅래 의원 또한 국민적 의혹과 혐의에 대해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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