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00만원 수수 의혹’ 노웅래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12-12 14:18 수정 2022-12-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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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6000만원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에 도움을 주고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또, 선거비용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노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자택에서 3억 원에 달하는 현금 가방이 발견됐는데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물로 기재하지 않아 이를 확보하지 못하자, 검찰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2일 노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이달 6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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