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이행 거부 요구한 화물연대 조합원 고발

입력 2022-12-0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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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6일 오후 한일시멘트 충북 단양공장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충북본부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달 6일 오후 한일시멘트 충북 단양공장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충북본부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8일 업무개시명령 이행을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고발 조치했다.

이 조합원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이후 다른 운수종사자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말고 운송을 거부토록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토록 교사 또는 방조하는 위법행위로 판단된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불법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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