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입력 2022-11-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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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오늘부터 운송거부자에 집행…불이행시 형사처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29일 발동했다.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정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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