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구속영장 발부 안 한다" 김만배ㆍ남욱 다음 주 풀려나

입력 2022-11-18 15:28 수정 2022-11-18 1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재판을 받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다음 주 풀려난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10일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관련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다음 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다며 반발했다.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범죄 성격과 내용, 공소사실에 대한 김 씨와 남 변호사의 태도와 지금까지 이뤄진 조사 결과,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의 이해관계 비춰볼 때 (추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증거인멸 염려가 현실화될 경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될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면 발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김 씨와 남 변호사는 각각 22일 0시, 25일 0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올해 5월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검찰은 10일 남 변호사와 김 씨의 구속 필요성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이날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96,000
    • +1.66%
    • 이더리움
    • 3,157,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422,500
    • +1.95%
    • 리플
    • 723
    • +0.56%
    • 솔라나
    • 177,200
    • +0.57%
    • 에이다
    • 464
    • +1.53%
    • 이오스
    • 657
    • +2.98%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0.92%
    • 체인링크
    • 14,610
    • +3.99%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