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철도용 침목’ 입찰 담합…5개사 오너 4명 기소

입력 2022-11-11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년 담합으로 낙찰가격 22.5% 올라…국민 혈세 낭비”

2000억 원대 철도용 침목 입찰 담합을 벌인 5개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제일산업‧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등 5개 회사 오너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태명실업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09년 9월~2018년 9월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54건, 총 2225억 원 규모의 일반철도‧고속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수주 물량을 서로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침목은 철도 레일을 깔기 전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해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중간 구조물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들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5억7300만 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각 회사 오너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최초 합의 단계부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까지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 탓에 낙찰가격이 22.5% 상승하며 국민 혈세 낭비로 귀결된 사건”이라며 “향후에도 법인뿐 아니라 관여한 임직원 등 개인도 적극적으로 엄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21,000
    • +1.21%
    • 이더리움
    • 4,409,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530,500
    • +7.5%
    • 리플
    • 713
    • +10.2%
    • 솔라나
    • 196,000
    • +1.98%
    • 에이다
    • 586
    • +3.9%
    • 이오스
    • 756
    • +2.44%
    • 트론
    • 197
    • +2.6%
    • 스텔라루멘
    • 140
    • +10.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750
    • +3.72%
    • 체인링크
    • 18,240
    • +3.58%
    • 샌드박스
    • 441
    • +3.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