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노동법제, 사용자에 불리…세계 기준에 맞춰야"

입력 2022-11-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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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전경련)
(자료 제공=전경련)

한국 노동제도가 세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과 △근로시간 제도 △파업제도 △노사관계 제도 △파견·기간 제도 △처벌제도 등 5가지를 비교해 이같이 발표했다.

전경련은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근로시간 및 파견제도 운용이 경직적이고, 파업 및 노사관계 제도가 노조에 유리하게 규정됐으며, 기업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비교 대상 국가보다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중 규제하지만 미국·영국은 주 단위, 독일은 일 단위의 근로시간 만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연장근로 시에도 1주에 1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미국은 제한 없이 근무를 할 수 있다. 일본은 월 또는 연 단위, 프랑스는 연간 기준으로 총량 범위 내에서만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파업제도는 비교 대상 국가와 달리 사용자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신규 채용, 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직성이 높다고 봤다. 노사관계는 사용자만을 부당노동행위의 가해자로 간주하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비해 파견 가능한 업종과 기간을 모두 제한해 한국의 파견·기간제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관계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도 주요국에 비해 엄격하다고 봤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근로자들의 인식수준에 맞춰 과거의 경직적·획일적 노동법에서 벗어나 현실에 적합하고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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