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들은 다중채무자한테 실행된 대출에 대해 일반 차주보다 충당금을 최대 50% 더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 5~6개에서 돈을 빌린 고객의 대출분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7개 금융사 이상 다중채무자 대출의 경우는 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대다수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 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 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 카드사 등 다른 업권에 대해서는 이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호금융권은 5개 이상 금융기관의 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의 대출에 대해 13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신용카드사도 복수의 카드사에서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보유한 고객에 대해 충당금 130%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 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키로 했다.
또 현재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건설업과 부동산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신용공여도 각각 30%, 30%,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11~12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바뀐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 취약차주 비중이 높다는 특성상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외부 충격 발생을 대비해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